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모집(2024년)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모집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요약

모집기간: 2024. 6. 10(월) ~ 6. 21(금)
모집대상: 서울시 거주 만18세~34세 근로중인 청년 (상세 조건 확인필요)
최종대상자 발표: 2024. 10. 15(화)
선발인원: 10,000명
신청방법: 올해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
① 온라인 신청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동주민센터 확인하기 바로가기]

 

서울시의 많은 청년들이 기다리던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모집을 6월부터 시작합니다.

모집기간은 24년 6월 10일(월)부터 21일(금)까지 12일 동안이며 본인이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 보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근로 중인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하나입니다.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씩 저축하면 이자 뿐만아니라 동일한 금액이 추가 적립되어 만기시 2배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기존에 필요했던 서류를 5종으로 간소화하여 신청 편의를 높였습니다. 또 당초에는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만 개설됐던 저축통장을 올해부터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축액을 확인할 때 은행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4년 5. 20) 아래 1~5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

①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만 18세 ~만34세 청년 (출생일이 1989년 ~ 2006년)

③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3년 6. 1 ~ 24년 5. 31)

⑤ 부모(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신청인원 및 방법

신청인원

■총 1만명 (10,000명)

■자치구별 모집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계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0,000 198 191 251 305 426 402 444 442 356 339 489 48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352 394 400 589 416 340 416 435 656 311 399 526 43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account.welfare.seoul.kr)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동주민센터 확인하기 링크] (www.juso.go.kr)

 

기타 참고 사항

■출산 시 근로기간 1년을 인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서울시 청년 수당의 수혜자라면 지원 불가

■내일채움공제의 지원금 수령 받은 경우 지원 불가

■월 평균 255만원은 식비, 기타 상여금 모두 포함한 금액

■이자는 2년 약정시 한국은행기준금리+0.01, 3년 약정시 한국은행기준금리+0.05

■저축 이후 급여나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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