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https://susomoon.com/wp-content/uploads/2024/04/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8-300x289.jpg)
저소득이거나 무소득인 독립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는 높은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서울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본인이 지원대상이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고나 광고로는 정보가 부족할 수 있어, 상세히 정리하였고 작년 대비 변경된 부분과 예시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신청접수는 2024년 4월 3일부터 3주간 받고 있으며, 최대 지원은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240만원입니다. 신청 시 본인의 자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 된다면 꼭 지원금을 신청해 보세요. 작은 금액이지만 소중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방법
2024년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화) 18:00
3주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으로 받고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시며 링크 걸어 두었습니다.[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 신청자가 정원보다 많을 경우 선착순이 아니라 4개의 구간별로 무작위 추첨 되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 지원 하시기 보다는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기한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불가대상
<지원대상>
①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②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1인 가구 (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③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④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주택에 월세로 ‘실제’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 x 5.5% ÷ 12)
설명)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3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 원(3천만 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 원
(천원 이하는 절사)
**임차보증금이 8천만원으로,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5.5%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불가 대상>
①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천만 원을 초과
*일반 재산은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입니다.
**1억에서 1억3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②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③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④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⑤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⑥24년 이전 청년월세(서울시·정부) 선정자,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⑦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
⑧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인원 및 지원금액
●월 20만원 이하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240만원)
●총25,000명
:구간1(11,250명), 구간2(7,500명), 구간3(3,750명), 구간4(2,500명)으로 총 25,000명이며 실질적인 부담감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월세와 보증금이 낮은 구간1, 구간2에 75%의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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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접수를 24년 4월 3일부터 23일 18시 까지 받고 약 두달 반의 조사, 심의를 거쳐 7월 초에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8월 말부터 급여 지급 및 관리가 시작되며, 8월 말에 7~8월분을 최초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에서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12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매회 서울주거포털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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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제출서류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그 밖의 준비서류에 대해서는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에서 확인하셔야 하며, 주거형태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르니 반드시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링크)청년월세지원 준비서류
* 관련문의 연락처입니다.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연락처 02-2133-7704
태그: 서울주거포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