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 (2024)

청년월세 지원
청년월세 지원

저소득이거나 무소득인 독립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는 높은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서울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본인이 지원대상이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고나 광고로는 정보가 부족할 수 있어, 상세히 정리하였고 작년 대비 변경된 부분과 예시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신청접수는 2024년 4월 3일부터 3주간 받고 있으며, 최대 지원은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240만원입니다. 신청 시 본인의 자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 된다면 꼭 지원금을 신청해 보세요. 작은 금액이지만 소중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방법

2024년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화) 18:00

3주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으로 받고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시며 링크 걸어 두었습니다.[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 신청자가 정원보다 많을 경우 선착순이 아니라 4개의 구간별로 무작위 추첨 되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 지원 하시기 보다는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기한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불가대상

<지원대상>

①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②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1인 가구 (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③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④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주택에 월세로 ‘실제’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 x 5.5% ÷ 12)
설명)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3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 원(3천만 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 원  
(천원 이하는 절사)
**임차보증금이 8천만원으로,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5.5%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불가 대상>

①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천만 원을 초과

*일반 재산은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입니다.

**1억에서 1억3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②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③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④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⑤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⑥24년 이전 청년월세(서울시·정부) 선정자,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⑦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

⑧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인원 및 지원금액

월 20만원 이하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240만원)

●총25,000명

:구간1(11,250명), 구간2(7,500명), 구간3(3,750명), 구간4(2,500명)으로 총 25,000명이며 실질적인 부담감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월세와 보증금이 낮은 구간1, 구간2에 75%의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서울 청년월세지원

 

선정절차

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접수를 24년 4월 3일부터 23일 18시 까지 받고 약 두달 반의 조사, 심의를 거쳐 7월 초에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8월 말부터 급여 지급 및 관리가 시작되며, 8월 말에 7~8월분을 최초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에서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12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매회 서울주거포털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그 밖의 준비서류에 대해서는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에서 확인하셔야 하며, 주거형태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르니 반드시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링크)청년월세지원 준비서류

* 관련문의 연락처입니다.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연락처 02-2133-7704

태그:  서울주거포탈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